소득세법 제20조 2항에 따른 총급여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3. 4.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등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를 합한 금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총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총급여액 = 근로소득의 합계액 (비과세 소득 제외)
이 총급여액에서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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