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쿨러 추가 설치 시 취득세 과세 대상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6. 3. 4.

    스프링클러 시설의 경우,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스프링클러 시설이 지방세법상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급배수시설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스프링클러 시설은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건축물에는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등을 포함하며, 건축설비에는 급수, 배수, 소화 설비 등이 포함됩니다.
    • 조세심판원 2017.1.3. 조심2017지0566 결정에 따르면, 스프링클러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조세심판원 2010.5.19. 조심2009지0779 결정에서도 스프링클러 시설이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시설로서 급배수시설에 해당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스프링클러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이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 또는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세 여부는 해당 시설의 설치 형태, 용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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