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시설의 경우,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스프링클러 시설이 지방세법상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급배수시설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스프링클러 시설은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따라서, 스프링클러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이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 또는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세 여부는 해당 시설의 설치 형태, 용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