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제공하는 등기 발급 수수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결제대행사를 통해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있더라도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