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액에 대해 결손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납세 의무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손 처분된 체납액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다시 징수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다만,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압류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결손 처분 후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징수권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결손 처분 후 5년이 경과하면 일반적으로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이는 압류 등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결손 처분 후에도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한 징수권은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