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이 농업용 전동공구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3. 4.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이 농업용 전동공구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공구가 농업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비에 해당하더라도 영세율(0%)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과세(1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기재되며, 별도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렵습니다.
참고:
- 영세율 적용은 구매자가 농업인이고, 공급되는 전동공구가 농업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비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농업인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농업용 전동공구의 일반과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반인이 농업용 전동공구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이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