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인 카니발의 감가상각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3. 4.
법인에서 카니발 9인승 차량을 구매하신 경우, 해당 차량은 승합차로 분류되어 일반 고정자산과 동일하게 감가상각이 이루어집니다. 차량 취득가액 전체에 대해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정액법 또는 정률법 중 선택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으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특례 규정에 따른 연간 800만원의 감가상각비 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차량의 사업용 사용을 증명하기 위해 운행일지 등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 9인승 이상 승합차는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제도 미적용
- 내용연수 5년, 정액법·정률법 중 선택 가능
-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800만원) 제한 없음
- 차량 관련 비용(유류·보험·수리 등) 전액 필요경비 인정
- 사업용 사용 증빙(운행일지 등) 필수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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