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배당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3. 4.

    법인세 신고 시 배당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 주주총회 결의 후 실제 지급 시점에 미지급 배당금 계정을 사용하여 부채로 인식하고, 원천징수 세액은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근거:

    1. 배당 결의 시: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하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배당금액을 차감하고 '미지급 배당금' 계정으로 부채를 인식합니다. 상법 규정에 따라 이익준비금으로 일정 비율을 적립해야 하는 경우, 해당 금액도 함께 처리합니다.

      • 예시: 미처분 이익잉여금 110,000,000원 / 미지급 배당금 100,000,000원, 이익 준비금 10,000,000원
    2. 배당금 지급 시: 실제 배당금을 주주에게 지급할 때, '미지급 배당금' 계정을 대변에서 차변으로 감소시키고, 실제 지급액은 '보통예금' 등 자산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또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은 '배당소득세예수금', '지방소득세예수금' 등의 부채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예시: 미지급 배당금 100,000,000원 / 보통예금 84,600,000원, 배당소득세예수금 14,000,000원, 지방소득세예수금 1,400,000원
    3. 원천징수 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배당 결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을 지급일로 의제하여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참고: 법인세 신고 시에는 배당금 지급과 관련된 원천징수 내역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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