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입력 시 직원 1명인데 중도퇴사자의 경우 인원수 입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3.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중도퇴사자의 인원수 입력은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 중도퇴사자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01 간이세액' 란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A02 중도퇴사자' 란에 별도로 인원수를 기재해야 합니다.

    근거:

    • A01 간이세액 란: 해당 과세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는 직원의 인원과 소득세를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 A02 중도퇴사자 란: 해당 과세기간 중 퇴사한 직원의 총인원,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과세 급여와 비과세 금액을 합산한 총지급액, 그리고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반영한 소득세를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직원 1명이 중도퇴사한 경우, A01 간이세액 란에는 0명으로 표시하고, A02 중도퇴사자 란에 해당 직원의 인원수 1명과 관련 급여 및 소득세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01 간이세액란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언제,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비과세 소득도 반영해야 하나요?
    퇴직소득세 계산 시 비과세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