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중도퇴사자의 인원수 입력은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 중도퇴사자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01 간이세액' 란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A02 중도퇴사자' 란에 별도로 인원수를 기재해야 합니다.
근거:
따라서 직원 1명이 중도퇴사한 경우, A01 간이세액 란에는 0명으로 표시하고, A02 중도퇴사자 란에 해당 직원의 인원수 1명과 관련 급여 및 소득세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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