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도 원칙적으로 이전 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합산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뒤 합병회사에 새로 입사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이전 근속기간은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근속기간 단절이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형식적 퇴직·재입사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합병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속근로연수 합산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실제 퇴직·재입사 경위와 근로자의 의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근속기간, 퇴직금 수령 여부, 사직서 제출 경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