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하신 규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회사의 허용 의무와 근로조건, 급여 협조 의무를 정한 것입니다. 핵심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단축 신청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고,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허용 의무와 예외
불허용 시 절차
단축 후 근로시간
단축 기간
급여 관련 협조
정리하면, 이 규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 신청권 + 회사의 원칙적 허용 의무로 보면서, 근속 6개월 미만 등 예외 사유, 불허용 시 서면 통보·협의, 단축 후 주 15~35시간, 기간 1년 이내(잔여 육아휴직의 2배 가산 가능), 급여 수급 협조를 함께 정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