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할 때, 재건축으로 인한 보유기간도 특례 신청과 함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제도는 서로 다른 신고·신청 절차와 적용 요건이 있으므로, 재건축 보유기간 특례는 종합부동산세 신고기간(9.16.~9.30.)에 별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부부 공동명의 특례는 과세기준일 현재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하더라도 재건축으로 인한 보유기간 특례를 함께 인정받을 수 있으나, 각각 정해진 신청서와 제출기한을 지켜야 하고, 주택의 취득·멸실·상속 경위에 따라 적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