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사용하는 냉장고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그 냉장고가 과세사업에 실제로 사용되는지와 적법한 증빙(세금계산서 등)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식당 영업이라는 과세사업에 실제로 사용하는 냉장고라면 적법한 세금계산서 등을 갖추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등 절차를 지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 용도, 증빙 상태, 과세·면세 겸영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거래 증빙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