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점심 회식을 결제했더라도 그 지출이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점심 회식이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목적으로 인정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실제 공제 여부는 지출의 성격과 증빙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점심 회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불공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접대비로 처리되면 매입세액 공제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사업 관련 지출로 인정되고 증빙 요건까지 갖추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실제 거래 내용과 증빙 상태를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