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이라도 투자세액공제 절차는 기본적으로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서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므로, 투자 유형(증설투자인지 대체투자인지)과 기업 유형·사업 개시 시점에 따라 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절차 전에 적용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절차가 달라지지는 않지만,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지, 증설투자인지 대체투자인지, 기업 유형과 사업 개시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크게 달라지므로 투자 전에 해당 요건을 먼저 점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