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2를 사업자단위과세의 종된 사업장으로 처음 두는 경우에는 원주2에 대한 별도 신규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단위 과세 변경등록을 신청하면서 종된 사업장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기존 원주지점의 등록사항에 실제 변경이 생기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원주2를 사업자단위과세의 종된 사업장으로 처음 두는 상황이라면 원주2에 대한 별도 신규 사업자등록보다는 사업자 단위 과세 변경등록과 종된 사업장 명세서 제출이 중심 절차이고, 기존 원주지점의 등록사항에 실제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함께 검토하면 됩니다. 다만 기존 원주지점의 사업 개시일과 종된 사업장 개설일의 관계, 변경등록 시점, 실제 사업장 분리 경위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등록사항과 변경 내용을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