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4대보험 공제 금액이 실제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상의 금액이 다를 경우,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연말정산이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세금 및 보험료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편의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 납부한 금액이 우선합니다.
만약 간소화 자료상의 금액과 실제 공제액에 차이가 있다면, 회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급여명세서상의 공제 금액을 확인하고 이를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료의 경우, 연말정산 시점에 확정되지 않은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추후 정산되거나, 보수 변동으로 인해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어 실제 납부액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