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연봉이 인상되면, 인상된 연봉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 인상으로 인해 연간 임금총액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12분의 1을 다시 계산하여 그 차액만큼 추가로 납입하거나, 남은 기간의 월별 부담금을 조정하여 연간 총액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연봉 인상 시점에 퇴직연금 규약을 확인하고, 변경된 임금총액에 맞춰 부담금 납입 계획을 재설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