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사업 시작 시 반드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중고 물품을 판매할 경우 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지점 주소가 아닌 본점 주소로 발행해야 하나요?
추계신고 시 인정되는 경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