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연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수급권이 소멸한 달의 말일에 종료됩니다.
장해보상연금의 지급과 관련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해보상연금은 산재 근로자가 살아 있는 동안 평생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이미 지급한 연금액과 장해보상일시금의 차액이 있다면 그 차액을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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