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날인한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다면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건비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추후 세무조사 등에서 실제 근무 여부에 대한 소명이 엄격하게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업무 관련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라며,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