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송금하여 자녀가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등록금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3. 4.

    네, 자녀에게 송금하여 자녀가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공제 대상자 및 요건

    • 본인: 근로소득이 있는 본인이 직접 지출한 교육비는 대학원까지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 자녀의 경우: 자녀가 대학생인 경우 1인당 연 900만 원까지, 초·중·고등학생 및 유치원, 보육시설의 영유아는 1인당 연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학원생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송금 방식: 자녀에게 직접 송금하여 자녀가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해당 송금액이 교육비로 사용되었음이 증빙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어려운 경우, 직접 납입 증명서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공제 한도 및 공제율

    • 일반 교육비의 경우, 공제 대상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교육비는 한도가 없으나,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학교급별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3. 구비 서류

    • 교육비 납입 증명서 (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임을 증명)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자료

    주의사항

    • 자녀가 본인 명의로 직접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부모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부모가 직접 교육비를 지출했거나, 자녀에게 송금하여 교육비로 사용되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교육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교육비 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 및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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