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입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에 포함되는 급여 귀속 기준이 1~12월과 다르게 적용되나요?

    2026. 3. 4.

    신규 입사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는 급여의 귀속 기준은 원칙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다만,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따라 공제 항목별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신규 입사자라 할지라도 연도 중에 입사했다면, 입사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이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일부 공제 항목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등 일부 항목은 근로 제공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 전체의 지출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규 입사자는 연말정산 시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서 '월 선택' 기능을 활용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정확히 선택해야 하며, 전 근무지가 있는 경우 해당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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