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동일한 과세기간에 A업체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B업체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나요?

    2026. 3. 4.

    네,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이 해당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서로 다른 세액감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A업체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B업체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동일한 과세기간에 각각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1. 사업장별 적용 가능성: 각 사업장이 독립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각각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사업장이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거나, 동일 법인 내에서도 사업장별로 소득과 세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동일 사업장 내 중복 적용 불가: 다만,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가지 감면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규정만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즉,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한 사업장에서 동시에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3. 구분 경리: 사업장별로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각 사업장의 소득과 세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경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각 사업장의 감면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업체와 B업체가 각각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거나, 동일 법인 내에서 사업장별로 소득을 명확히 구분하여 경리할 수 있다면, 각 사업장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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