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신고서에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3. 4.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에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이직 사유 코드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 기간, 비자발적 퇴사 여부 등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단순히 상실신고서의 '권고사직' 기재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정해진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권고사직 외 다른 사유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 사유 코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 실업급여 수급 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나 자발적 퇴사가 아닐 것 (비자발적 퇴사).
-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고, 구직 활동을 하고 있을 것.
- 이직 사유 코드의 중요성: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에 기재되는 이직 사유 코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진 퇴사'(코드 11)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만,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코드 23)이나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코드 26) 등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권고사직 외 수급 가능 사유: 해고, 계약 만료, 사업장 이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진 퇴사 등도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명시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 사업주는 퇴사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직 사유 코드가 잘못 기재되었다면, 근로자는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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