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진행하면 되나요?
2026. 3. 4.
이중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거:
- 소득 합산 의무: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해당 연도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각 사업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주된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주된 근무지에서의 연말정산: 일반적으로 급여액이 더 많은 곳을 주된 근무지로 지정하고, 해당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만약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합산하지 않았거나, 두 곳 모두에서 각각 연말정산으로 종결된 경우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모든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세액 계산: 합산된 총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며, 이미 각 근무지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주의사항: 모든 근로소득을 누락 없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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