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중 만 65세 이상인 경우 사업주만 0.85%의 세금을 내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
2026. 3. 4.
만 65세 이상인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65세 이상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인 0.85%를 부담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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