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등록된 발급수단 번호가 없을 때 미식별로 발급해도 되나요?

    2026. 3. 4.

    네, 현금영수증 발행 시 '등록된 발급수단 번호가 없습니다. 미식별로 발급하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 '미식별'로 발급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소비자(고객)가 국세청 홈택스에 본인의 소득공제용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아직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당황하지 않고 '미식별'로 발급한 후, 소비자에게 홈택스에 발급수단을 등록하도록 안내해주시면 됩니다.

    소비자가 홈택스에 발급수단을 등록하면, '미식별'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자동으로 해당 소비자의 정보와 연결되어 소득공제 등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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