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청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법인세에 충당된 경우, 환급금 채권 양도가 가능한가요?

    2026. 3. 4.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국세심판결정 등으로 인해 면세거래로 확정되어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가 매입자에게 반환되지 않고 법인에게 귀속된다면, 이를 환급결정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법인세에 충당된 상황이라면, 국세환급금 채권의 양도 가능성은 해당 충당의 유효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민법상의 상계와 유사하며, 소멸 대상인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당연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충당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충당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환급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 양도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이 체납 국세 등에 먼저 충당하지 않고 지체 없이 양수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양도 요구 이후에 발생한 체납 국세 등에 대한 충당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수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채권에 대한 양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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