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중 제3자 개입 증거(금융거래내역)를 확보한 상황에서, 제1법인 통장에서 제3자 계좌를 거쳐 제2법인 통장, 제2법인 대표 개인 계좌를 거쳐 다시 제1법인 계좌로 백업된 자금 흐름에 대한 세무서의 추가 조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