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수당은 현재 근로기준법상 폐지된 개념으로, 1개월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월차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 월차수당의 개념과 유사하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결근이 하루라도 있다면 해당 월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차수당(또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개근'이라는 요건을 충족했을 때 발생하는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지급되는 것입니다.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