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는 비과세 제외한 근로자 급여의 0.9%가 맞나요?
2026. 3. 4.
네, 맞습니다.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는 고용보험료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0.9%가 적용됩니다.
이 0.9%는 실업급여 보험료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근로자는 실업급여 부분인 0.9%만 부담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사업주가 별도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시는 고용보험료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 급여액의 0.9%가 맞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고용보험료율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고용보험료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