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는 고용보험료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0.9%가 적용됩니다.
이 0.9%는 실업급여 보험료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근로자는 실업급여 부분인 0.9%만 부담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사업주가 별도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시는 고용보험료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 급여액의 0.9%가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