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계 요건: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형제자매 등 법에서 정한 특정 친족 관계여야 하며,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입양자는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나이 요건: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소득 요건: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1인당 연 150만 원)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한부모공제, 부녀자공제 등의 추가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과 관련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