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 후 2026년 5월 4일에 부모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경우, 근로장려금 선정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가구원 판정 기준일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입니다. 따라서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 및 재산 요건이 심사됩니다.
질문자님께서 2026년 5월 4일에 부모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신다면, 이는 2025년 12월 31일 이후의 변동 사항이므로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심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2025년 12월 31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가구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계셨다면, 부모님의 소득 및 재산이 합산되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세대 분리가 되어 독립된 가구로 인정받았다면, 이후 전입신고는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선정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