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확인: 일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정산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의 내부 규정 및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 기간 산정: 비자 연장으로 인해 건강보험 자격 변동 등이 있었더라도, 퇴직금 계산 시에는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전체 근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재취득된 경우라면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의 근로 기간을 나누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비자 만료로 인한 퇴직 시에도 동일한 산정 방식이 적용됩니다.
퇴직금 지급 시기: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자 만료로 인한 퇴직 시에도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출국 후 퇴직금 정산: 외국인 근로자가 귀국 후에도 퇴직금 정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퇴직금 지급 방식을 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