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직원이 주주가 아니더라도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직원의 지위를 넘어, 해당 직원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는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직책이나 지분 보유 여부와는 별개로, 실제 경영 과정에서의 영향력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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