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직원이 주주가 아닌 경우,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2026. 3. 4.
법인세법상 직원이 주주가 아니더라도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직원의 지위를 넘어, 해당 직원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임원의 임면권 행사: 특정 직원이 법인의 임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하는 데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 사업방침 결정: 법인의 주요 사업 방향이나 전략 결정에 있어 해당 직원의 의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나, 해당 직원의 의사에 따라 사업방침이 결정되는 경우.
- 기타 경영상의 실질적 영향력: 위 두 가지 외에도, 법인의 재무 상태, 투자 결정, 중요한 계약 체결 등 경영 전반에 걸쳐 해당 직원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는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직책이나 지분 보유 여부와는 별개로, 실제 경영 과정에서의 영향력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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