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귀속 급여를 다음해 1월에 지급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합산은 어떻게 되나요?

    2026. 3. 4.

    12월에 귀속된 급여를 다음 해 1월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지급일과 관계없이 12월 귀속분으로 간주되어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근로소득이 포함되며, 1월에 지급된 12월 귀속분 급여도 이 기간에 포함됩니다.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에는 1월부터 6월까지 지급된 근로소득이 포함됩니다.

    간이 지급명세서는 실제 소득이 지급된 월이 아닌, 소득이 귀속된 달을 기준으로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2027년부터는 간이지급명세서가 매월 제출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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