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환산손실의 손금불산입 및 유보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3. 4.
외화환산손실은 실제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평가상의 손실이므로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계상 인식된 외화환산손실은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유보(유보)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는 향후 해당 외화자산이 실제 처분되거나 회수될 때 관련 손익을 확정하여 세무상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등의 평가방법 신고서'를 제출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기로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외화환산손실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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