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급여 대위 신청 시, 회사에서 먼저 지급하고 고용노동부에 대위 신청하여 받은 지원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시 총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9월 3일 휴업급여 수령 후 현재 신청하는 것이 산재 재요양 승인인지, 산재 지정병원을 옮길 때 전원 신청도 별도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할 때 허가와 신고를 구분하는 시설군 번호 기준은 무엇인가요?
산재 재요양 및 전원 과정에서 현재 다니는 병원 원무과가 협조해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인가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재요양 신청이 어렵다고 안내받았는데, 내일 주치의와 상담하여 재요양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