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급여 대위 신청 시, 회사에서 먼저 지급하고 고용노동부에 대위 신청하여 받은 지원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시 총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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