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 신고 시 법인도 가족을 제외하고 신고해야 하나요?
2026. 3. 4.
법인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 대표자와 그 가족(친족)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대표자: 사업주인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친족):
- 동거 친족: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은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 하거나 동업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고용·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동거 친족: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배우자의 경우 사업주와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아 고용·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건강보험의 경우 대표자와 그 가족(배우자 포함)이 직장가입자로서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고용·산재보험과는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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