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 대표자와 그 가족(친족)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대표자: 사업주인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친족):
참고로, 건강보험의 경우 대표자와 그 가족(배우자 포함)이 직장가입자로서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고용·산재보험과는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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