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 시 적용되던 소득 요건이 폐지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연간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부모님이 해당 자녀의 교육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나이 요건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중 나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2026년 연말정산 시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 소득 요건은 폐지되지만,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한 자녀여야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지출액의 15%이며, 대학생 자녀의 경우 1인당 연간 9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