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사유로 회사에서 허락한 병가 기간은 원칙적으로 재직일수(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는 병가 기간 동안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직위와 직책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에 병가 기간을 재직일수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재직일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병가 기간이 제외되지만,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므로 퇴직금 지급 요건(1년 이상 근속 등)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