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미사용연차수당이 적용되나요?

    2026. 3. 4.

    네, 1년 미만 단시간 근로자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발생하는 1일의 유급휴가(연차)에 대한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단시간 근로자가 퇴사할 때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이 조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할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습니다. 이는 과거 '월차'의 개념과 유사하며,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퇴직 시 지급 의무: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3. 연차수당 산정: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 첫해 동안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까지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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