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시 청년 나이가 29세에서 34세로 변경될 경우, 29세 이상 청년이 새로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
2026. 3. 4.
네, 맞습니다. 2025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청년의 나이 기준이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확대되면서, 기존에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청년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30세 이상 34세 이하의 근로자도 새롭게 포함됩니다.
이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여, 청년의 연령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2024년까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29세 청년은 2025년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도 계속해서 청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더불어 30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들도 새롭게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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