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원천세 신고를 2026년에 기한후 신고할 경우 4대보험 요율은 몇 년도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2026. 3. 4.

    2025년 귀속 원천세 신고를 2026년에 기한 후 신고하시는 경우, 적용되는 4대보험 요율은 2025년 요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해당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법령 및 요율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5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 시에는 2025년 4대보험 요율이 적용됩니다.

    참고:

    • 2025년 4대보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근로자 4.5%, 사업주 4.5% (합계 9%)
      • 건강보험: 근로자 3.545%, 사업주 3.545% (합계 7.09%)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0.9182% (근로자·사업주 각각 동일)
      • 고용보험: 근로자 0.9%, 사업주 0.9% + α (사업주 부담분은 규모 및 업종별 차등)
    • 기한 후 신고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은 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 및 신고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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