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음식점인데 임대업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청년세액감면 대상이 되나요?

    2026. 3. 4.

    음식점업을 운영하시는 개인사업자로서 임대업을 추가하는 경우, 청년세액감면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사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아 청년세액감면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1. 창업의 정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에 따르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업종 추가 시 불인정: 귀하의 경우, 기존에 운영하시던 음식점업 외에 임대업을 추가하는 것은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청년 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3. 세액감면 대상 업종: 음식점업 자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최초 창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업을 추가하시더라도 기존 음식점업에 대한 창업으로 인정되어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약 임대업을 별도의 사업으로 신규 창업하신다면, 해당 사업이 창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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