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 시 부양가족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6. 3. 4.
급여 계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2. 나이 요건:
- 부모님 및 조부모님: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자녀 및 형제자매: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동거 요건: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등) 및 동거 입양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동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부양가족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국민연금 등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연금소득공제 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명의의 카드 사용액을 공제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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