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2. 나이 요건:
3. 동거 요건: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등) 및 동거 입양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동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