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조사결정은 세무조사를 위한 사전 단계라기보다는, 납세자가 장부나 증빙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거나 기장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세무서장이 정부가 정한 기준이나 유사 업종의 평균 소득 등을 바탕으로 소득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즉, 추계조사는 납세자의 신고 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하거나 탈루를 막기 위한 세무 행정의 한 절차이며, 반드시 추후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결정은 아닙니다. 다만, 추계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내용이나 추가적인 의심 사항이 있을 경우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고 조세 탈루를 막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남용될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때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