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중간정산으로 인한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전 직장에 지급 요청: 먼저 퇴사하신 전 직장에 중간정산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알리고 지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도 이에 포함됩니다.
노동부 진정 제기: 만약 전 직장에서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다음 해 5월):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환급금이 누락된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퇴사 시 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조회하거나 전 직장에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해 과오납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퇴사 시점에 회사에서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러한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최대한의 환급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