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상 오류를 발견했을 때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반드시 모두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제도는 각각의 요건과 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됩니다.
수정신고는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적거나, 결손금 또는 환급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된 경우에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정정하는 절차입니다. 주로 세액이 증가하거나 신고 내용이 불완전할 때 사용됩니다.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하거나 결정된 세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때, 과세관청에 경정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주로 세액이 감소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있을 때 사용되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견된 회계상 오류의 내용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세액의 증감 여부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중 적합한 절차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류로 인해 납부해야 할 세액이 더 늘어났다면 수정신고를,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다하다면 경정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