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감면 적용 시 '동종업종'으로 판단되는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업종 코드와 사업의 실질적인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업종 코드가 다르더라도 사업의 내용, 영업 방식 등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동종업종으로 간주되어 창업감면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따라서 기존 사업과 유사한 업종으로 재창업하시는 경우, 변경된 업종 코드가 기존 사업과 동종업종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